[뉴스큐] 공회전하는 '간호법'...의사·간호사 대립하는 이유는? / YTN

2023-04-13 2

앞서 국회 연결 통해 들으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쟁점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즉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벼랑 끝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리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애초에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과 간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사의 업무공간을 넓히자는 게 골자입니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 자격, 업무, 처우 등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럼 어떤 대목에서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간호법 1조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협회 등은 이 '지역 사회'라는 문구를 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감독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간호사협회 측은 어차피 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가 의료 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법을 제정해도 '단독 개원'은 가능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정이 어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등 중재안을 냈다가 간호협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의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는 오늘로 예정됐던 정부와의 의료현안 협의에도 불참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의료계 종사자 관련 규정은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은 한의사법, 물리치료사법 등 다른 직군도 줄줄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간호사의 직역 이기주의가 의료법을 해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 측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법이라며, 초고령사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간호인력을 지역사회에 적절히 배치하면 고령층 돌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밀접한 법안 처리를 놓고 의료계가 분열하면서 의료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높...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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